방역수칙 종전과 동일… 충주시는 4단계 시행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가 오는 9월 5일까지 연장된다.

충북도 이재영 재난안전실장은 20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4단계를 시행하는 충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은 현행 강화된 3단계 수준을 애초 22일에서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일 경우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백신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9월 중순까지 방역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은 종전과 동일하다.

사적 모임은 기존과 같이 4인 이하까지만 가능하고, 예외로 허용했던 직계가족 또한 5인을 넘어설 수 없다.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 등의 돌봄 인력, 임종 상황, 상견례(8명), 돌잔치(16명) 등은 허용한다.

공연은 회당 200명 미만을 기준으로 정규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임시 공연장은 6㎡당 1명으로 제한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은 24시 이후 운영할 수 없고 공원, 휴양시설 등에서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또한 종전과 동일하게 금지된다. 실내·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금지도 마찬가지다.

편의점 또한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밤 10시 이후에는 매장 내는 물론 야외 테이블에서 음주 등 취식할 수 없다.

준대규모점포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출입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하고, 300㎡이상 상점·마트 등은 권고사항이다.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7일 이내 영업 금지 명령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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