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신생아 유기사건 피의자인 친모가 23일 청주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호송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음식물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버린 엄마가 구속됐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23일 영아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 음식물수거함에 갓 태어난 자신의 딸을 버렸다. 아이는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21일 오전 3시 1분께 119에 구조됐다.

구조 당시 아이의 탯줄은 채 마르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가 유기됐던 음식물수거함. /김명년

신고자는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 꺼내주려고 열었더니, 나체의 여아가 있어 신고하게 됐다"고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다음날인 22일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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