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비위 CCTV영상 복사 후 보관하다 감사관실에 전달
재판부 "개인정보처리자도, 제3자 정보제공도 아니다" 판단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마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동료의 비위행위가 담긴 CCTV 영상을 1년 넘게 보관하다 감사관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해양교육원 제주분원(이하 제주분원)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8월 30일 제주분원 영양사 B씨가 10분 지각하는 장면, 같은 해 9월 12일 B씨가 급식소 음식을 반출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자료를 복사해 보관했다. 이후 그는 충북도교육청 주관의 종합감사(2019년 2월)가 진행되자 담당 감사관에게 해당자료를 전달했다.

검찰 측은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처리자인 A씨가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제주분원의 CCTV 관리책임자는 제주분원장이고, A씨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A씨가 제주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감사관에 자료를 전달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A씨의 행위는 '내부정보의 공유'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이 판사는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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