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예정부지서 본회의 통과 염원 퍼포먼스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국회세종의사당 예정지에서 '국회법 개정안 운영소위 통과 환영 및 본회의 통과 염원' 구호를 외치고 있다. /비대위 제공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국회세종의사당 예정지에서 '국회법 개정안 운영소위 통과 환영 및 본회의 통과 염원' 구호를 외치고 있다. /비대위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국회세종의사당 예정지에서 '국회법 개정안 운영소위 통과 환영 및 본회의 통과 염원 퍼포먼스'를 가졌다.

비대위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를 이뤘다'는 점과 '2016년 이해찬 의원의 대표발의 이후 5년만에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됐다'는 점에 의미부여하고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끊이지 않는 위헌논란인데, 이는 지난 2월에 개최한'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서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이 서울에 소재한다면 위헌소지가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고, 어제 합의안에서도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한 만큼 더이상 소모적인 위헌논란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근거를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입법이 완료된다. 예정부지는 세종시 연기면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전월산 사이로 면적은 61만6천㎡다. 건립까지는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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