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1시 45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노상에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모텔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당하자 이 같은 짓을 벌였다.

B씨가 이틀 후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내가 너 언제 때렸냐, 고소 취소해, 취소 안하면 죽여 버린다" 등의 휴대폰 음성·문자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오히려 공갈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피해자가 경찰 사건접수를 이유로 돈을 요구해 화가 나 메시지를 남겼을 뿐 보복의 목적의 협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통해 범행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오히려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공포감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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