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힐 가능성 희박"… 회계책임자 항소 안할시 정 의원 당선무효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회계책임자의 항소여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청주지검은 26일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A씨) 사건 주요 혐의 부분이 다 유죄 선고가 났고, 구형량 만큼 1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 대한 일부 무죄부분은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항소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정 의원은 운명공동체인 A씨가 2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게 된다.

지난 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A씨는 선고 직후 "항소 여부에 대해 가족들과 상의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씨가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정 의원은 회계책임자에 의한 당선무효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이와 함께 '당선무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일정기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 다만 대법원이 이미 비슷한 사례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당선무효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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