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 지역구' 대선 때 재선거 실시

국회 동의를 거쳐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31일 청주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 김용수
정정순 국회의원.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8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의 운명공동체인 회계책임자 A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A씨는 지난해 치른 4·15총선 때 1심에서 벌금 1천만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선고받았다.

A씨를 기소한 검찰도 "사건 주요 혐의 부분이 다 유죄 선고가 났고, 구형량 만큼 1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A씨의 형이 확정되면서 정 의원의 당선 사실은 무효가 됐다.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인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로써 청주 상당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검찰과 A씨의 항소포기로 직을 잃게 된 정 의원 측은 마지막 수단인 헌법소원과 함께 당선무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책임자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는 연좌제 금지,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2009년 한나라당 허범도 국회의원이 같은 이유로 낸 헌법소원(2009헌마170)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정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연루된 나머지 7명 중 전 청주시자원봉세센터 팀장을 제외한 6명(정우철 청주시의원, 정 의원 수행비서, 정 의원 캠프 비공식선거운동원, 정 의원 친형, 정 의원 후원회장, 정 의원 현직비서)이 1심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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