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 중형 선고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연 5천%의 이자상환과 나체사진을 요구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지자체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B씨에게 연이율 4천947%로 55만원을 대부했다.

일주일 후 B씨가 "빌렸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자 A씨는 "수금팀을 바로 집으로 보내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한 후 "속옷차림으로 '상환 일주일 연장비용 40만원을 입금하겠다'는 종이를 들고 찍은 사진을 전송하라"고 강요했다. 겁에 질린 B씨는 A씨의 요구에 따라 4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고 속옷사진을 전송했다.

A씨는 한달여 간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협박했다. 이를 빌미로 추가 대출(60만원·연이율 2천540%)을 받아내기도 했다.

결국 피해자는 2주간 원금 115만원보다 훨씬 많은 돈(220만원)을 상환했다.

박 판사는 "A씨에게서 법질서는 물론 인간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그 범정이 지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나, 관련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위자하기에 적정해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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