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이하에 60.7% 이상 전결권 부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결재단계가 대폭 간소화 된다.

충남교육청은 국장급 이상에 집중돼 왔던 결재 권한을 과장급 이하에 60.7%이상 부여하는 등 결재권을 대폭 하향키로 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하향 위임 조치는 국장급 이상에 치우친 결재과정으로 인해 의사결정 지연과 책임 전가형 상향결재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결재단계를 간소화하고 업무전담제를 도입하는 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키 위해 결재권을 하향키로 했다.

전결규정 개정으로 교육감이 14.1%, 부교육감과 국장이 각각 13.2%와 27.6%를 처리하고 있는 현행 결재비율이 교육감 10%, 부교육감 9.8%, 국장 19.5%로 낮아진다.

반면 상대적으로 과장급 이하 결재비율은 45.1%에서 60.7%까지 대폭 늘어나며 0.1%이던 담당급 결재비율도 11.3%로 대폭 확대된다.

이로써 교육감 결재업무 중 4.1%, 부교육감 3.4%, 국장 8.1%가 1단계 또는 2단계로 간소화되고 최초 기안 직급을 실무급에서 과장급까지 상향시킴으로써 정책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황인규 행정지원과장은“4~5단계 결재구조를 2~3단계로 간소화하고 최하위 전결권자를 담당까지 하향 조정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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