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조합아파트 분양사업을 빌미로 1억여원 편취한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건설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9월 15일 대전시 유성구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B씨에게 '○○산업개발 회장' 명함을 보여주며 "내가 조합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데, 추석 앞두고 자금이 부족하니 5천만원만 빌려 달라"고 말했다. 이 말을 믿은 B씨는 A씨 명의 통장에 5천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1년이 지난 2018년 9월 15일 청주시 청원구 모처에서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도 "내가 ○○산업개발 회장인데,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돈이 필요하다"며 총 8차례에 걸쳐 5천95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명의 통장으로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산업개발 회장도 임직원도 아니었다. 또 빌린 돈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액이 1억원을 넘어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금액을 지급, 피해가 (일부) 배상됐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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