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벌금 1천만원 확정… 청주상당 내년 3월 9일 재선거

청주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의 당선무효를 공고했다. 정 의원 당선무효 공고문.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청주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의 당선무효를 공고했다. 정 의원 당선무효 공고문.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 상당)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고시했다.

상당 선관위는 이날 오전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판결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 회계책임자 A씨의 확정 판결문을 받았다.

관련법상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된다.

A씨는 1심 판결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정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첫 낙자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A씨는 총선 뒤 보좌진 자리를 두고 정 의원과 갈등을 겪자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 의원의 당선무효로 청주 상당구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맞춰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른다.

상당 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회계책임자에 대한 확정 판결문을 받아 정 의원의 당선 무효를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 활동비를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27일 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만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정 의원은 즉시 항소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