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학생들 진술 종합해도 대한민국 위해 발언 없어"

강성호 교사가 2일 청주지법 앞에서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신동빈
강성호 교사가 2일 청주지법 앞에서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북침설 교육 조작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성호(59) 청주상당고등학교 교사가 32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재심에서 강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검사가 (당시) 제출한 증거 중 불법체포 및 구금 중 작성된 진술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고,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해 봐도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학생들 대상 교육목적 외에 대만민국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만큼 명백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 직후 강씨는 "국가보안법 무죄선고 받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제지간을 짓밟은 국가폭력이 다시는 되풀이 되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민 공감을 받아 현실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제원고등학교(현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교사였던 강씨는 지난 1989년 4월 11일과 25일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줄곧 억울함을 주장한 강씨는 2019년 5월 28일 청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9년 11월 28일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 첫 재심 재판을 시작으로 1년 6개월여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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