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성수진 당진경찰서 경장

과거의 형사사법체계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처벌하는데 집중한 반면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심리적 회복을 돕는 제도가 없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단계 법원 재판까지 범죄피해자를 형사절차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 중 하나가 회복적 경찰활동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에서 분쟁·범죄 발생 시 가·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대화모임을 진행해 피해회복, 관계개선 등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다. 주로 학교폭력·가정폭력·이웃간 갈등·층간소음 등 단순처벌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당사자 간 갈등해결 및 관계개선이 필요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상호대화가 필요한 사건을 발굴한다.

물론 가·피해자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당사자들로부터 정보 수신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두 당사자의 동의와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검토를 거치고 대화모임 진행여부를 결정해 전문기관이 주관하에 진행한다.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가족을 비롯한 이해 관계인은 공감과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성수진
 성수진 당진경찰서 경장

회복적 대화의 결과는 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해 사건처리 및 법원의 양형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결국 회복적 경찰활동은 가해자를 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관련자들이 모두 함께 피해를 확인하고 책임과 의무를 규명하는 과정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현재 전국 200여개 경찰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문의사항은 각 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의 피해자전담 경찰관을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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