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장병갑 사회경제부장

뉴스를 통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강력범죄를 접할 때마다 큰 충격에 빠지곤 한다. 수법도 나날이 잔인해져 처참하다 못해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면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며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는다. 어느 때부터인가 충격적인 범죄 뉴스 가운데 청소년 범죄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으로도 충격인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범죄 수준과 수법 등이 어른 보다 끔직하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범죄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르고 있다. 오히려 이를 즐기는 모습까지 보인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분노가 치민다.

그러나 저지른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는 너무 낮다. 소위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 제9조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벌을 받을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의 경우 2016년 682명, 2017년 760명, 2018년 681명, 2019년 1천124명, 2020년 1천10명 등 4천257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도 절도, 폭력, 강간·추행, 방화 등 다양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었다. 이처럼 촉법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들이 소년재판에서 보호 처분을 받고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얼마 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중학생에게 성폭행 당한 딸을 둔 어머니가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훔친 렌터카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10대 청소년들이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 심부름을 요구하고 꽃으로 수차례 머리를 가격한 영상이 공개됐다. 이들은 이 같은 행위를 하면서 비웃는 모습까지 보여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영상 공개 후 촉법소년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끔찍한 고통을 준 가해자가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은 피해자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다.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나이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장병갑
장병갑 사회경제부장

최근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 투·개표참관인 연령 하향, 당원가입 연령 하향,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폐지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개정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 분위기가 청소년들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인정해 주자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청소년 권리 확대와 함께 자신의 행동에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물론 성인 범죄자들과 달리 청소년들은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시기로 이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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