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현직 경찰관이 탈북민 여중생을 성적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충북경찰청은 지난 31일 음성경찰서 소속 A경감(50대)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2017년 서울지역 경찰서 소속으로 탈북민 여중생 B양을 성적으로 학대했다.

당시 A경감은 탈북민 보호 업무를 담당했고 탈북단체 등을 통해 B양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경찰서는 A경감을 직위해제한 상태다.

경찰은 "수사와 관련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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