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영농조합법인 자금으로 본인과 주변인들에게 선심성 대여를 남발한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D영농조합법인 대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같은 조합 이사 B씨에게 3천만원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 총 18회에 걸쳐 3억7천만원을 조합 관계자들에게 빌려줬다. 이중 1억1천200만원은 자신에게 셀프대여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여금 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강구하지 않았다.

고 판사는 "법인 대표로서 자금 관리임무를 소홀히 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부실하게 대여한 금액이 전혀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사들의 묵인 하에 (범행이) 반복된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고,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으로 회수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