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담댐전경 / 이정원
용담댐전경 / 중부매일DB

지난해 여름 발생한 용담댐 하류 침수피해가 인재(人災)로 드러난 가운데 책임 소재와 그 정도가 가려질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충북 옥천 침수피해 주민들이 정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환경분쟁 조정 신청에 나섰다. 당시 댐 방류 등의 잘못으로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당시 댐의 과다방류로 인해 물난리가 났다는 것을 인정받겠다는 얘기다. 이 곳 만이 아니다. 충북 영동과 충남 금산군 주민들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댐 방류 잘못을 제대로 따져보게 됐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옥천지역에서는 주택 13채, 농경지 49㏊, 공장 1곳 침수에 12가구, 2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피해보상 요구 금액은 55억여원이다. 그 규모나 금액이 적지않은데다가 인접한 영동과 금산도 상황이 같아 이번 조정에 눈길이 쏠리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댐 방류로 인해 물난리를 겪은 경남 합천과 전북 남원 주민 등은 이미 배상요구에 착수했다. 방류 잘못이 확인되면 정부와 수자원공사측에서 대규모 피해보상을 해야 될 판이다. 이 경우 댐 운영 미숙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용담댐 하류 침수피해의 원인과 관련해 지난 7월말 한국수자원 학회 등 전문가들에 의한 조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댐 운영 미숙에 따른 방류 잘못에서 물난리가 비롯됐음은 분명하다. 홍수 유입량과 방류량 등을 따져 내린 결론인 만큼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발표 당시에도 논란이 된 하천관리 부실에 있다. 일부 배수가 안되고 제방이 무너진 게 단순 관리부실인지, 과다방류에 의한 것인지 원인 여부와 비중을 가려야 한다. 이는 그 정도에 따라 책임과 보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떤 재난이든 피해원인을 분명하게 가리는 이유는 재발을 막고자 함이다. 이곳 용담댐을 비롯해 지난해 여름 발생한 전국의 댐 하류 침수피해가 같은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게다가 하천관리를 맡고 있는 해당 지자체들이 치수(治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인과(因果)관계를 따져야 한다. 지난번 수자원학회 조사결과 발표도 이런 이유로 피해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물타기식 조사와 발표로는 진상규명도 신뢰를 얻는 것도 불가능할 뿐이다.

일의 선후(先後)와 관계의 정도를 무시하고 일이 이뤄진 과정 전체의 잘못으로 몰아붙인다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밖에 없다.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특정한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이다. 이번 조정이 어떻게 결론나든 댐을 물을 담는 용도로 쓰는 정책방향은 바뀌어야 한다. 하천 등 물줄기 치수의 가장 큰 목적은 물난리를 막는데 있다. 활용은 안전이 보장된 이후의 일이다. 안전도 못 지키면서 욕심을 부린 결과가 지난해 댐 하류 침수다. 이를 통해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도 분쟁조정이 명확하게 이뤄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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