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환경감시단 조례 제정·전담인력 등 확충 꼽아

맹정호
맹정호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맹정호 서산시장이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처리장(이하 '산폐장') 관련 시 정책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맹 시장은 "2018년 5월부터 3년 넘게 이어진 산폐장 적정통보 취소처분 소송 결과, 대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운을 뗐다.

이어 "판결에 아쉬움을 갖는 시민이 많은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이제는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폐장과 관련해 시민들께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계시지만 '공기좋고, 물 좋은, 살기 좋은 서산'을 향한 마음은 모두 같다"고 했다.

맹 시장은 ▷2013년 산폐장 내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의 산폐장 입주계약 체결 ▷2017년 사업자의 금강유역환경청에 영업구역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적합 통보 ▷2018년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취소 ▷사업자의 적합통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제기 등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민선7기 취임 이후의 상황도 설명했다.

맹 시장은 "2019년 12월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했고 '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이라는 영업구역 제한 문구 삭제를 통보했으나, 저와 서산시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6월 대전지방법원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손을 들어줬으나, 2021년 4월 대전고등법원과 6월 대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했다.

맹 시장은 "2013년 체결한 입주계약상 영업구역 제한을 유지하기 위해 일관된 행정을 추진하고 소송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감사원의 행정조치를 더 이상 연기할 수 없게 돼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제한 조건을 삭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시는 대법원 판결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와 보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으로는 ▷산폐장 안전 관리를 위한 민간 환경감시단 활동 보장 조례 제정 ▷산폐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검사 시 주민 및 전문가 공동 참여와 투명한 결과 공개 ▷산폐장 관리 전담인력 및 CCTV 등 안전장비 확충을 들었다.

또한, 산폐장 주변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는 물론 주민 요청 시 시민과 서산시가 함께하는 수시점검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맹 시장은 "악취 및 가스, 비산먼지, 침출수와 지하수 처리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악취포집차량, 드론 등 운영으로 악취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침출수 및 지하수 처리과정의 철저한 관리와 분기별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등도 약속했다.

맹 시장은 "대법원의 판결로 상황은 일단락됐고, 우리에게는 풀어가야 할 과제가 새롭게 놓였다"면서 "피해없는 안전한 시설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제는 산폐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서로 간의 불신을 극복하고 지혜를 모아야한다"며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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