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6·성희롱 31건 등… 충남 24건·충북 23건·대전 12건·세종 4건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에서 최근 4년(2017∼2020년)간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가 6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용판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에서 2017년 14건, 2018년 11건, 2019년 15건, 2020년 23건으로 2018년부터 증가추세다.

성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26건(41.3%), 성희롱 31건(49.2%), 성매매 6건(9.5%)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처벌은 파면 6건(9.5%), 해임 13건(20.6%), 강등 3건(4.8%), 정직 14건(22.2%), 감봉 11건(17.5%), 견책 16건(25.4%)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충남 24건(성폭력 13건, 성희롱 9건, 성매매 2건), ▷충북 23건(6건, 16건, 1건) ▷대전 12건(6건, 5건, 1건) ▷세종 4건(1건, 1건, 2건)순으로 발생했다.

김용판 의원은 "성폭력 등 성비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징계 수위는 상식 이하의 수준"이라며 "성비위에 한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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