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가구, 정부·한국수자원공사 상대 환경분쟁 조정 신청

용담댐 방류로 인해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일원이 물에 잠겼다. / 영동군 제공
용담댐 방류 당시 물에 잠긴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일원.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지난해 8월 전북 진안 용담댐의 갑작스런 방류로 수해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한다.

영동군은 지난해 피해를 본 이 지역 485가구는 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를 찾아, 방류피해를 입은 4천632건에 대해 149억8천700만원 규모의 보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서를 낸다.

양강·양산·심천면의 피해를 입은 3개 면지역 선정대표 등이 방문할 계획이다.

이들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를 피신청인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용담댐 홍수피해는 댐운영관리 미흡에 따른 단계적 방류 실패가 주요 원인이므로 피신청인은 피해액을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영동군은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살피는 한편, 군민들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영동군의 양강·양산·심천면 3개 지역은 지난 8월 초 갑작스런 용담댐 방류로 인해 도로, 하천, 산사태, 농경지 침수 등이 발생하며 이재민 발생 등 지역에 큰 상처를 남겼다.

최근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용역을 통해 홍수 피해가 댐 운영 미흡, 하천 관리 부족, 홍수 방어기준의 한계 등에서 복합적으로 비롯됐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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