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의붓아버지로부터 학대 등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오창 여중생 사건'의 지도·감독 책임 등을 물어 해당 학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A양이 다닌 중학교의 B교장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요구한 징계 수준은 '경징계'다.

도교육청은 징계 의결 요구서를 통해 "B교장이 아동학대 피해를 보고 받고도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교육청에도 보고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B 교장은 제주도에서 은퇴자 연수를 받을 당시인 5월 12일 학생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이틀 뒤인) 14일 오후에 학교로 복귀하는 등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B교장은 "지난 3월 12일 경찰이 학교를 방문해 아동학대와 성범죄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교감이 보고를 하지 않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연수 중에 학생 사망 소식을 들었지만 비행기 티켓을 구하기 어려웠고, 교감을 통해 후속 조치를 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전보 조처를 한 뒤 다시 징계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 행정권 이탈"이라며 반발했다. B교장은 지난 8월 다른 중학교로 전보됐다.

A양은 지난 5월 12일 친구 C양과 함께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아동학대와 성범죄 피해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A양의 계부다. C양도 A양의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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