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대전 동구가 내년 1월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국회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지난 1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했다.

동구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관계법령 인용조항을 일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에 새롭게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도 재정비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 전담팀을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

동구 관계자는 "자치법규 제·개정, 예산 편성 등 많은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치분권 2.0 시대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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