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납품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고발한 고발인들이 18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동빈
납품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고발한 고발인들이 8월 18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납품비리 의혹 관련자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형걸 영장전담판사는 10일 김 교육감 납품비리 의혹에 연루된 A(변호사법 위반 혐의)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다.

A씨는 김 교육감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납품업자를 소개한 중간고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청주의 한 시민단체는 김 교육감을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이 특정업자에게 납품편의를 봐줬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7월 A씨와 도교육청 전 재무과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교육감 측은 고발인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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