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코로나 사태 이후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택배 및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 관련 지난 3년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신청 건수는 소비자상담은 총 4천186건, 피해구제 139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피해구제(773건)중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 40.0%, 계약위반 10.2% 등의 순이다.

특히 운송물의 파손·훼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상담도 지난 3년간 9~10월중 소비자상담 219건, 피해구제 28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피해구제(129건)중 신청 이유는 계약 관련 불만이 61.2%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행위 16.3%, 표시광고 10.1%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많은 소비자들이 선물로 신선·냉동식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배송 의뢰 전 사업자·영업점 상황을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일반 기프티콘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은데 반해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므로 수령 시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가능한 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