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김현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직 우리 사회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건이 그것을 말해준다. 특히, 지난해 11월 하남에서 베트남 국적 엄마가 세 살짜리 아이를 폭행해 아이의 장기까지 파열됐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이주아동인 탓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21만 명에 이른다. 이 중 충북의 외국인 인구는 7만4천880명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이들이 5만9천783명(79.8%)에 달한다. 연령별로 2021년 6월 기준 등록외국인 중 19세 이하는 충북에 2천378명이다. 청주시가 1천269명으로 가장 많고 진천군이 443명, 음성군이 352명, 충주시가 141명 정도로 나타난다. 0~4세는 751명, 5~9세는 719명, 10~14세는 487명, 15~9세는 421명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지원정책은 대표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나타나 있지만 0~5세에 해당하는 영유아 지원정책은 국적을 가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히 살펴보자.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르면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지원의 대상과 기준에 따라 양육수당이 지급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으로 제한하고 있어 한국 국적이 아닌 아동은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보육사업지침도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문제를 먼저 인지한 경기도는 2020년 10월 외국인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 중 취학 전 누리과정에 있는 만 3~5세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더 빨리는 안산시가 2018년부터, 부천시, 시흥시는 2020년, 군포시는 올해부터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 5월 외국인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의 경우 2015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 2019년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통해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역시 다문화 교육의 범위를 '일반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이해 및 인식 제고 교육'으로 정하여 초등학교 이상의 '학생'에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직 국내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 아동 즉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정책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체류 관련 업무 등 전반적인 사항은 법무부가 맡고 아동의 권리 및 복지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각각 관련 법률에 따라 관장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거나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하게 하는 경우, 법령과 자치법규가 상호 충돌하거나 모순적으로 중첩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상위법령의 개정을 무작정 기다리기엔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아동 가족이 많다. 충북은 어린이집을 다지니 않거나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외국인 영유아가 약 1천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

김현진 교수
김현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소득세를 내고 경제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지만 부모의 신분 때문에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 보육료와 교육비를 자비로 부담하여 생활고가 가중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외국인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무상보육 및 교육의 혜택 제공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무조건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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