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대순 단양부군수

필자는 주말이면 죽령에서 출발해 제2연화봉, 연화봉, 비로봉 능선을 걷는다. 양탄자 깔아놓은 듯 부드럽고 아름다운 능선을 품은 소백산에서의 조망은 진심 감탄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멀리 우뚝 솟아 있는 태백산 아래 옥돌봉과 문수봉을 지나 학가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한 눈에 들어오고 일원산이 보이는 방향 우측 가까이엔 백암산과 봉화 청량산의 모습과 그 우측 멀리 대둔산과 덕유산 그리고 가까이에는 월악산 영봉도 한 걸음에 닿을 듯 느껴진다. 멀리 치악산 능선 아래 제천시내의 아파트단지며 건물들이 한 눈에 보이고 그 아래 푸르른 산들 가운데 허옇게 파헤쳐진 시멘트사의 석회석광산지대와 왼쪽 바로 옆으로 시멘트공장들이 보일쯤 구름 한 점 없는 높고 파란 하늘에 푸르른 산을 뒤 배경으로 구름인 듯 구름이 아닌 회색빛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족히 7~8㎞는 선명하게 이어지다 흐트러져 형체를 확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시멘트사의 소성시설 등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길고 넓은 띠를 만들어 맑고 푸른 하늘을 도화지 삼아 회색빛 그림자를 그려놓고 있는 것이다.

산객 한 분이 저 회색빛 연기는 오염물질이 아니고 수증기라 한다. 요즘시대에 저렇게 대놓고 오염물질을 막 내뿜을 수 있겠냐는 말을 덧붙인다. 반은 옳고 반은 틀린 말이다.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법으로 배출가스에 물을 접촉시켜 습식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등 영향으로 수증기가 많이 발생되나 시멘트공장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는 전기집진기나 여과집진기를 사용하는 건식 정화방법으로 수증기 배출이 거의 없어 회색빛의 연기는 오염물질이라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대놓고 배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희뿌연 회색빛 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배출허용기준을 높게 정해 놓은 것이 문제일 것이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100㎿이상 설비의 발전시설의 경우 설치시기에 따라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가 15~70ppm이하로 정하고 있는 반면 시멘트제조 소성시설은 80~270ppm이하로 정하고 있고, 먼지의 경우도 발전시설은 5~12(㎎/S㎥)이하이나 시멘트제조시설은 15~30(㎎/S㎥)이하로 정하고 있어 발전시설에 비해 많은 오염물질의 배출이 법령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멘트생산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어 왔으나, 그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미세먼지·악취·질소산화물 배출과 환경 사고 등 지역과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시멘트생산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 받아 온 주민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국회는 시멘트생산업체를 대변하는 한국시멘트협회의 의견만 반영하여 중복과세 문제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운운하며 시멘트사 입장만을 고려 법률안 개정에 미온적이고 일부에서는 시멘트지역자원세 보다는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박대순 단양부군수
박대순 단양부군수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화력발전에 사용하는 지하자원인 석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에도 생산된 전기에 부과하는 것과 시멘트 가격상승으로 가져올 국가 경제의 파급 효과보다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효과가 더 지대했을 것이라는 판단은 누구나 가능했음에도 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멘트사를 대변하는 한국시멘트협회는 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기금의 70%를 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반경 5㎞이내 지역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협약내용을 공개하여 지역현실을 감안 하지 않은 채 기금관리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하는 등 지역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지금이라도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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