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죄 적용·친권상실선고 청구도 진행

신생아가 유기됐던 음식물수거함. /김명년
신생아가 유기됐던 음식물수거함.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지검은 갓 태어난 딸을 음식물 수거함에 버린 친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을 출산했다. 출산 직후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그는 흉기로 상해를 가한 후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 앞 음식물수거함에 버렸다.

다행히 피해아동은 3일 후인 같은 달 8월 21일 오전 2시 58분께 지나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피해아동에 대한 친모의 친권 행사를 제한하고 후견인 지정 등 후속 조치할 필요하다고 판단, 주임검사가 공익 대표자로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해당 특례법 상의 법정형보다 가벼운 형법상의 살인미수나 영아살해미수로 처벌하는 처벌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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