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폴리스 산단 예정지 매입 의혹…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증거 확보
현재 32명 단속 혐의자 15명 송치

충북경찰청 전경. /신동빈
충북경찰청 전경.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이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내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김미자 청주시의원와 충북개발공사 간부 A씨를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지난 2019년 12월 해당 산단 예정지인 청원구 정상동 토지 2천여㎡를 매입한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배우자에게 개발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위와 지인에게 차명으로 땅을 사들이게 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5월 A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넥스트폴리스 투기 사건 외 충북지역 부동산 투기사건 대부분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충북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단속을 진행, 총 12건 32명을 단속했다. 이중 15명(공무원1·지방의원2·공공기관직원1·일반인11)은 송치했고, 4명은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종결 했다. 현재까지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은 4건이다. 해당 사건 관련 혐의자는 13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한 단속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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