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드러낸 농지법… 중국 신흥 종교집단 적극 매입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중국 신흥 종교집단 소속의 귀화 중국인들이 농업법인을 만들어 70~90여명이 집단생활을 하면서 보은군의 토지매입을 주도하고 있어 주민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보은군 산외면 길탕리·신정리 등에 거점을 조성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보은군 산외면 길탕리 열림원 유스호스텔과 인근 논, 밭, 축사를 사들였다.

지난해 연말 산외면 문장대 유스타운 일대를 29억원에 사들여 종교 성지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특정법인이 지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해 매월 1~2필지씩 농지를 취득해 왔다. 

이들은 최근 4년동안 보은군 산외면을 중심으로 보은읍, 삼승면, 수한면, 탄부면 등 53만㎡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매수 금액도 실거래가보다 20~40% 웃돈을 주면서 소유주들의 매도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보은의 농지를 매수한 뒤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보은군 전체인구 3만3276명 중 34%가 고령화 인구인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이 땅 매입이 가속화되면 지역경제의 주도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국인 농지취득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는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의 농지취득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관할청에서는 신청인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해 농지취득자격증명를 발급받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국내 거주에 관한 사항으로 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 등 관련 서류 확인, 현지조사 등을 거쳐 발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농지자격증을 발급한 내북면의 한 농지를 실사한 결과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어 규제할 수 없었다"면서 "농업법인 구성원이 귀하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난민 신청을 한 뒤 포교로 나서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그 절차가 종결될 때 까지 대하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남민법까지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  

이같은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 귀화한 중국인들이 보은군 일대의 농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

농민 박모씨(산외면)는 "앞으로 이들이 계속해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 머지 않아 현지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며 "외국인들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면적을 제한하거나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 무문별한 부동산 배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농지취득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의 토지매입을 규제할 방법은 없지만 관련 법령 제정을 재차 건의하고 필요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도 상급기관에 요구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향후 지역 주민과의 연대를 통해 외국인의 토지거래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통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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