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항목 ‘보전·개발·접근·경제성’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2일 제 9차 본회의를 개최해 평가대상지 선정을 위한 입지기준과 입지기준 가중치 결정방법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입지기준은 지난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5개 권역별로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시ㆍ군 추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자문위원회 자문 및 시ㆍ군의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입지기준안은 당초 공청회에 제안한 입지기준은 기본항목 4개, 기본항목 12개, 소항목, 32개 지표에서 기본항목 4개, 소항목 10개, 지표 19개로 조정됐다.

입지기준 기본항목은 ▶보전성, ▶개발성, ▶접근성, ▶경제성이며 소항목은 ▶산림환경, ▶수환경, ▶토지이용규제, ▶지형지세, ▶개발인프라, ▶중심성, ▶교통수단선택, ▶개발비용, 추진여건, 파급효과이다.

또 지표는 ▶임상 ▶연안육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질오염 ▶농업진흥지역 ▶표고차 ▶개발기능규모 ▶상수원과거리 ▶SOC와 거리 ▶지리중심성 ▶도로와 거리 ▶철도역과 거리 ▶지가 ▶기개발지면적 ▶주거용 토지면적 ▶국공유지면적 ▶재정자립도 ▶대전으로부터의 영향권이다.

입지기준에 대한 가중치 부여는 자문위원회 30인(시ㆍ군 추천 16명, 분야별 전문가 14명)의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기로 했다.

김유혁 추진위원장은 “앞으로 추진위는 확정된 입지기준에 대해 시ㆍ군의 동의절차를 통해 모든 시ㆍ군의 지지속에 평가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며 “평가기준안도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도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속에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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