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CI
한국철도공사 CI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8월 '열차 지연 배상' 절차를 간소화한 후 지연배상금을 자동으로 환급받은 사람이 약 9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평균 60% 수준이던 지연배상금 환급률이 지난해 대비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열차 지연 배상금이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자동 환급되도록 개선했다. 별도로 환급 신청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승차권은 바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소비자 편익 제고에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금결제 승객은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해야 지연배상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현금으로 결제한 승객에게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정왕국 한국철도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이용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철도 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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