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충북도의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소유 건물 임대 특혜 의혹 해명을 다시 반박했다.

도당은 15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의 최 의장 건물 임차 고가 계약 특혜 의혹 해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는 청사 주변 임차 가능 사무실 조사 뒤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곳을 임대했다고 한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을 적용해 월차임 보증금을 전환, 비교한 것 등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환산보증금 3억7천만원 초과 계약은 최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관련법 상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율 적용이 당연함에도 도가 법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안길 주변 충북도청, 청주시청 주변 구건물 사무실 임대계약 시세는 150평 기준 보증금 2천만원 월 임대료 200~40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며 "건물(136평)을 보증금 5억원, 월 임대료 550만원으로 계약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상에 앉아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나가 공인중개사나 공실로 비어있는 건물주를 찾아 목소를 들어보길 바란다"며 "도와 청주시의장과의 계약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왜 혈세가 낭비됐는지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박우양 충북도의원(국민의힘·영동2)은 지난 1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 청주시의장 건물을 임대한 바이오산단지원과 등의 임대료가 2배 이상 높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는 반박 자료를 내고 박 의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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