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에서 제외됐던 3천100여 명에게 25만원 지급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충남 금산군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3천100여 명에게도 25만 원을 지급한다.

6월 30일 기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은 자영업자, 맞벌이 가구 등 3천100여 명이다.

군은 금산군의회와 협력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주민에게 동일한 2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조례에는 긴급한 중대 재난 사태 시 신속한 군민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소요 재원은 7억8천만 원으로 추산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지원금 대상자로 배제된 것은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모든 군민께서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초부터 추가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