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소속 회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6일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의구성,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 혐의로 A(5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충북지역 비밀 지하조직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지령을 받고 같은 해 8월 조선노동당 충북지역당으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직 결성 이후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을 주도했다.

충북동지회에서 연락업무를 담당한 B(50·여)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수신하고, 대북 보고문을 발송했다. 또 C(50·여)씨와 공모해 2019년 중국 심양에서 공작금 미화 2만달러를 수수하기도 했다.

충북동지회 일원인 손종표 충북청년신문 대표는 현재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빈틈없는 공소유지로 범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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