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 시 형사처벌 및 환수도 가능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지역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률이 지난 16일 기준 90%에 달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과 추석 명절 등으로 청주시 지역화폐인 '청주페이'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청주시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부정유통 강력 대응에 나섰다.

청주시는 국민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재판매, 환전 등으로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국민지원금은 환수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지역화폐를 위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경미 코로나상생국민지원TF팀장은 "청주페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품권의 정상적인 유통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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