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관계자 통해 도교육청 간부 소개… 40여건 4억 챙겨
사업 도와준 배경 의심 선거자금 초점… 뇌물공여 적용 시 파급력 커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발주한 기자재 공급 계약 과정에서 불법 수수료를 챙긴 건설업자가 구속된 가운데 검찰의 칼끝이 어디를 향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2월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 업자의 납품 편의를 봐줬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청주지검은 사건 접수 18개월 만인 지난 7월 말 지역 건설업자와 전직 충북교육청 간부 등 4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제수사로 전환한지 40여일 만에 검찰은 도교육청 발주 납품 과정에서 불법 수수료를 챙긴 지역 건설업자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엿새 만인 지난 16일에는 도교육청 재무과와 시설과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도내 군 단위 지역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년여 간 도교육청이 발주하는 사업을 납품업자에게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수수료 4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4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액수로 볼 때 20억원 이상의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가 관여한 40여건의 계약 중 10여회는 도교육청이, 나머지 30여회는 3곳의 군 단위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4년 김병우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고교 동문 B씨를 통해 당시 도교육청 간부였던 C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가 A씨를 도와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교육청 간부 C씨가 A씨를 지원해준 배경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C씨를 선거자금 출처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수수료로 챙긴 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도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C씨가 A씨를 도와주면서 일정액을 상납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지만 A씨의 구속 혐의가 변호사법 위반인 것으로 볼 때 뚜렷한 혐의는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C씨가 A씨에게 계약 성사금 명목으로 돈을 건냈을 경우 A씨는 뇌물공여죄로, C씨는 뇌물수수죄로 처분을 받았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뒤늦게 도교육청 재무과 등을 압수수색한 점도 C씨의 혐의 포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검찰이 C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

일각에서는 도교육청 납품 과정에서 일정 역할을 한 D씨와 A씨가 통화한 내용에 교육감 선거자금과 관련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검찰이 A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적용하는 죄명에 따라 이 사건의 파급력이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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