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가능해져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사업장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일 계룡시의회 임시회에서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고급오락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지역 내 중과세를 적용받는 유흥주점 등 13개업소에서 6천만 원 규모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집합제한 또는 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을 한 경우 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회계과 소득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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