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충북 영동군이 핵심 관광시설인 '영동와인터널'의 상표 등록 거절결정에 불복하고 심판을 청구, 등록결정을 이끌어 내 와인1번지 영동군의 위상과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영동군은 지난 2018년 특허청에 등록을 진행한 영동와인터널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심판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영동군 출원상표와 등록상표가 외관, 관념 및 호칭에서 차이가 있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보이지 않다"며 등록 거절한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 줬다.

군은 지난 2018년 10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영동와인터널'과 관련한 총 45개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중 44건은 등록을 취득했으나 제33류 1건이 상표거절결정을 받았다.

제33류는 와인류를 포함한 일반 알코올성 주류가 속한다.

특허청은 청도와인터널의 2007년 등록상표(1'와인터널', 2'감와인터널')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6월 29일 거절결정한바 있다.

이에 영동군은 미취득한 제33류는 와인과 관련된 핵심부류로 향후 와인터널을 홍보·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상표라고 판단하고 같은해 7월 불복심판 청구를 했다.

군은 이번 불복심판청구에 승소함으로써 총 45건의 상표등록을 출원 후 취득한 44건에 이어, 미취득한 나머지 1건(제33류 알콜음료)도 상표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영동군이 상표 등록 거절결정에 불복하고 심판을 청구, 등록결정을 이끌어 낸 '영동와인터널'의 상표. /영동군
영동군이 상표 등록 거절결정에 불복하고 심판을 청구, 등록결정을 이끌어 낸 '영동와인터널'의 상표. /영동군

이에 따라 '영동와인터널'의 상표를 붙여 와인 제조와 판매가 가능해 졌다.

영동군의 체계적인 적극행정이 1년뒤 값진 결실을 맺어 돌아온 셈이다.

군은 산업재산권(상표권)의 권리자로서 독점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브랜드 마케팅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전망이다.

김현정 힐링사업소 운영팀장은 "앞으로도 군을 대표하는 상표권을 활용해 지역 특산품을 적극 홍보하고, 영동와인터널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고의 와인문화공간인 '영동와인터널'은 영동의 명품 와인을 소재로 폭4∼12m, 높이4~8m, 길이420m로 규모로 조성돼 지난 2018년 10월 첫 문을 열었다.

계절에 상관없이 와인의 문화부터 시음, 체험까지 와인의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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