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모인 300여명 조합원 집회질서 무시에 시민 분통

24일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농성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모습. /박건영
24일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농성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모습. /박건영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민주노총)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이틀째 불법집회를 강행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속 시민의식이 결여된 집회문화를 보이며 지역사회의 큰 비난을 받았다.

전국에서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24일 청주시 흥덕구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는 '노사합의 이행 및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날 청주공장에 집결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송정동 한 상가건물서 숙면을 취하고 있는 모습 /박건영
민주노총 조합원이 송정동 한 상가건물서 숙면을 취하고 있는 모습 /박건영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을 어기고 300여명이 모여 집회를 했다. 이에 청주시는 화물연대 청주시지부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거나, 십수명이 모여 밥을 먹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키지 않았다.

집회질서를 지키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집회장소 인근 상가건물 화장실을 점거하다시피 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일부 조합원들은 그늘에 자리를 잡고 누워 숙면을 취하기도 했다.

이에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시기 조합원들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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