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인터넷 게임머니 사기로 2천6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11명에게 총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PC방에서 메이플스토리 접속, 게임머니인 메소를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70만원을 송금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약속한 메소는 전달하지 않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81명의 피해자로부터 2천667만여원을 편취했다.

남 판사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했고, 이에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