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0주 이상에 지역상품권 30만원 지급… 年 200명 혜택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10월부터 임신축하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오는 10월부터 신청일 기준 3개월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이다.

지역 내 임산부와 신상아의 건강을 살피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 시책이다.

군은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영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영동군의회 의결을 거쳐 '영동군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27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임신 20주 이상이 된 날부터 출산일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역화폐인 영동사랑 상품권 3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10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산모나 출산 후 군으로 전입한 산모는 제외된다.

이 정책으로 연간 200명 남짓한 임신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 신혼부부 임신 전 검사비, 난임부부 시술비, 임산부 초음파 등의 산전검사 쿠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미숙아의료비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청각선별검사 지원 등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건강관리지원)'가 인기가 높으며, 대상은 출산예정일 및 출산일 3개월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오준용 보건소장은 "최근 저출산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동군 최대 현안사항인 인구증가에 맞춰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신축하금으로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살리기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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