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분담 비율 상향 요청 외면… 천안시, 155억 지방채 발행

양승조 충남지사와 충남 시장 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유창림
양승조 충남지사와 충남 시장 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유창림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충남도가 국민지원금 도민 100%지급을 결정했다. 그러나 당진시의 불참으로 당초 양승조 충남지사가 제안했던 15개 시군의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다. 천안시는 도의 결정에 따라 15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100% 지급 결정에 따른 후유증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조 지사는 27일 박상돈 천안시장 등 9개 시장 군수와 10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양 지사는 "충청남도라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 없고, 220만 충남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서로 합의했다"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장에 김홍장 당진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시장은 막판까지 정부의 88% 지급 정책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충남도는 당진시가 결국 합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더라도 도 분담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양 지사는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참여하지 않더라도 도의 지원금 12만5천원은 지급된다. (당진시)참여 여부를 불문하고 12만5천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도청 기자회견과는 별도로 당진시의회가 전체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김홍장 시장을 압박했다.

충남도의 지원 비중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을 펼쳐온 박상돈 천안시장은 "양 지사의 결정을 존중해 합의에 이르렀다"면서도 아쉬운 부분은 숨기지 않았다.

박상돈 시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돕기 위했던 국민지원금이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면서 부작용이 생겼고 애초에 종투세, 근로소득세, 상속세 등 재산 보유를 측정할 수 있는 사안을 감안, 지방정부를 통해서 기준을 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충남도를 향해서도 "결과적으로 100% 지급은 경기도가 결정하고 충남도가 따르는 것인데 충남은 경기도에 비해 재정 여건이 5~6배 어려워 무리였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의 경우 도가 100% 분담을 했던 부분도 감안해야 하고 양승조 도지사를 만나 충남도 천안과 아산에 대해서는 분담 비율 상향을 건의했지만 도가 50% 지원을 최선이라고 결정했으니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천안시는 추가로 필요한 예산 155억원에대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정부 방침과는 어긋나는 지원에 따라 시가 빚을 지게 되는 셈으로 계층간 갈등의 불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민은 12.4%, 26만2천233명이다. 1인 당 지급액은 25만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10만745명, 아산시 4만7천550명, 서산시 2만6천611명 등이다.

도는 다음 달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 편성 ▷지급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밟게 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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