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수의계약 후 명의 동원 10건 더 따내
경찰 "市, 현행법 규정 맞춰 쪼개기 특혜줘"
담당 공무원과 업체 유착관계 등 집중 수사

관계자가 라이트월드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하고 있다.
관계자가 라이트월드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하고 있다.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경찰이 충주라이트월드 철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 충주시청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충주시 라이트월드사업 업무와 관련된 부서와 철거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시는 지난 5월 라이트월드 업체 측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시는 수의계약을 통해 A업체를 철거업체를 선정했고 A업체는 다른 법인의 명의까지 동원해 10건 정도의 계약을 체결한 뒤 2억 원 정도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 규정에 맞추기 위해 이른바 일감쪼개기를 통해 A업체에 철거작업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있다.

관계자가 라이트월드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하고 있다.
관계자가 라이트월드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하고 있다.

충주지역 폐기물처리업체 여러군데도 이와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철거계약을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점과 계약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주시 관계자는 "철거작업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나눠서 계약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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