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넘긴 유흥주점 불법 영업도 잇따라 적발

열기 배출을 위해 지면서 띄워져 설치돼 있는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모습. /연합뉴스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추석명절이 끝난 뒤 충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 충주시가 긴장하고 있다.

충주에서는 전날부터 28일 11시까지 하루만에 무려 1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가운데 7명은 가족 간 접촉으로 감염됐고 원주와 군산, 인천 확진자와 접촉한 3명도 확진됐다.

선행 감염자와 접촉했거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7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추석명절 연휴 다음날인 지난 23일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24일 4명, 25일과 26일 각 8명 27일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가까스로 막았던 충주시가 다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주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는 유흥주점 적발도 잇따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이 지역 유흥주점 4곳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하다 관계 기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18일 0시께 충주시 성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여주인과 손님 2명이 술을 마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19일 0시45분께 연수동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손님 2명과 여종업원 2명이 술판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21일에도 연수동의 한 유흥주점과 또 다른 유흥주점이 규정된 시간을 넘겨 영업하다 단속에 걸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업주 A씨 등 14명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과 119는 출입문을 부수고 해당 영업장에 진입해 불법영업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보일러실에 숨어있던 손님 4명과 종업원 9명을 적발했다.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업주와 손님 등은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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