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사건 피해자 유족과 충북지방법무사회가 28일 청주시 흥덕구 충북NGO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명년
청주 여중생 사건 피해자 유족과 충북지방법무사회가 28일 청주시 흥덕구 충북NGO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관련 피해자 A양(의붓딸 친구) 유족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을 촉구했다.

A양 유족 측은 28일 청주시 흥덕구 충북NGO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리적·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보호자로부터 범죄 피해를 본 아동에게 합리적인 의사가 있을 리가 없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박이나 폭행 등이 없어도 아동학대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 여중생 사건 피해자 유족과 충북지방법무사회가 28일 청주시 흥덕구 충북NGO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명년
청주 여중생 사건 피해자 유족과 충북지방법무사회가 28일 청주시 흥덕구 충북NGO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명년

A양 유족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추가 증거자료가 첨부된 수사의견서를 청주지검에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A양과 주변인들의 SNS 대화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계부 성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5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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