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절차 착수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대한민국 국회가 28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을 의결하면서 세종시대의 첫발을 내딛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국회사무처는 내달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나선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 갑)·박완주(천안을)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함께 심사해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으로, 세종시에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세종의사당법이 가결된 후 "오늘 우리 21대 국회는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면서 "의장 개인으로도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있다.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이후 꼭 20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운영위에서는 ▷국회사무처가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국회세종의사당을 신속하게 건립하고, 분원 설치로 인한 국회 운영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세종의사당법이 1년여의 논의 끝에 오늘 여야 협치의 결과물로 거듭나기까지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꾸준한 역할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세종청사가 만들어진 이래로 누적돼 온 국회와 정부 간 국정운영의 비효율이 해소되고,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완화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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