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사 / 중부매일 DB
단양군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단양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운송(덤프)차량 단속시스템이 지난해에 이어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재도전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양군에 따르면 군의 운송(덤프)차량 단속시스템이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경진대회'에서 2차 국민심사(온라인 투표) 사례로 선정됐다.

다음달 1일~10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국민 투표 사례는 접수된 총 896건의 사례 중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70건이 대상이다.

투표는 광화문1번가(https://www.gwanghwamoon1st.go.kr/)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개 분야(참여·사회적가치, 행정제도, 민원제도, 협업, 일하는 방식)에서 각 4건의 우수사례를 선택하면 된다.

단양군의 운송(덤프)차량 단속시스템은 5개 분야 중 행정제도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충북 내 석회석광산과 골재사업장이 집중된 단양군은 관내 진출입 차량이 일평균 300∼400회에 달하는 수준으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민의 호흡권 보장과 적재물 낙하로 인한 민원 발생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군은 2017년 '단양군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중점 과제로 카메라 영상을 통해 운송차량 적재함의 덮개 상태를 분석해 덮개 불량에 따른 위반 사항을 단속할 수 있는 단속·감시시스템을 2019년 12월 구축했다.

군은 연계사업으로 8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국 최초로 운반차량 비산먼지 덮개설치 지원사업도 추진 중으로 사용본거지를 단양으로 하는 차량 143대에 10%의 자부담을 제외한 설치비를 지원해 운송사업자들의 많은 호응도 얻고 있다.

군은 최종 300대의 차량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범 가동 중인 단속시스템으로 인해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2019년 29건에서 2021년 8건으로 줄었다.

위반율도 지난해 2분기 8천959건에서 올해 동 기간 4천450건으로 5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 연말까지 운송차량 덮개지원 사업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효율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단양군의 운송차량 단속시스템이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재도전함에 따라 이번 온라인 투표에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혁신 우수사례의 최종 왕중왕을 가리는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다음달 26일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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