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진천군의 폐기물 매립장 사업 계획 부적합 통보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폐기물처리 업체 A사가 진천군수를 상대로 청구한 폐기물처리사업 계획 부적합 처분 취소 청구를 지난 28일 기각했다.

A사는 초평 연감리 13만여㎡에 10년 간 폐기물 140만t을 매립하는 매립장 사업 계획을 진천군에 제출했다.

군은 사업 예정지 입지 인근 하천과 농업용수 수질 악화 등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했고 A사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청구 기각을 요구해 온 주민들은 이번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업체의 행정소송을 우려했다.

마승호 초평면 폐기물 매립장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업체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다행이지만 행정소송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실제 업체가 소송을 한다면 현재까지 한 것처럼 주민들이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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