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충북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김명년
지난 27일 충북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불법집회에 경찰과 청주시가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30일 오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에서 '화물연대본부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 집회에는 수도권, 충청권, 전북, 대구·경북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원 등이 집결할 예정이다. 집회 참가 인원이 1천500여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충북지부도 같은 날 '총파업 결의대회'를 목적으로 충북도청 정문과 상당공원 등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화물연대 집회에 합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충북경찰청과 청주시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화물연대본부 투쟁승리, 공공운수 결의대회에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 등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전담팀 등을 구성해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용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원거리부터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산절차를 진행한다. 물류차량 운송 방해나 경력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검거를 실시한다.

황창선 청주흥덕경찰서장은 "이번 불법집회로 청주시민들의 코로나19 감염병 우려가 큰 만큼 집결 자체를 못하는 것을 핵심으로 두고 있다"며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택수 청주부시장도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화물연대의 불법집회는 시기도 방법도 적절하지 않다"며 "함께 살자고 요구하면서 공동체를 위험에 몰아넣는 불법집회를 즉시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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