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 등 2천만 원 이하·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천안사랑카드.
천안사랑카드.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가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충남도와 1일부터 20일까지 21일간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일제단속은 시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 가맹점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점포 현장 방문으로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불법 판매·환전 등의 부정유통이 발견되면 2천만 원 이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거부와 방해하는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천안시는 천안사랑카드 운영 대행사와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상시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 반복 결제 등 이상거래를 탐지해 확인하고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로 부정유통 시도를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차명국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국민재난지원금이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에서만 결제돼 부정 유통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가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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